아파트의 창호에는 거실 창호, 주방창호, 안방창호 등을 말하고 창호철물공사 분야에는 현관 도어락, 공용욕실 문짝 경첩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창호 종류별로 하자조정 사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창호에 대한 시공상 자재불량 및 파손 개폐 불량 하자 사례
1. 창호 유리공사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사례
사례 1) 창호 유리공사건에 대한 안방창호의 자재불량에 따른 유리간봉의 측면이 노출되어 하자로 판명된 케이스입니다. 시공상태를 확인할 결과 안방창호 개폐 시 잠금장치 닫힘이 원활하지 않고 문짝 좌우측 유리간봉 측면의 1차 접착제가 3~10mm 정도 노출되어 문짝 유리 1면이 실란트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안방 문짝에 접착제 노출, 실란트 누락 등이 발생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2) 거실 유리 창호로 유리표면에 용접슬래그에 의해 유리창이 녹아내린 흔적이 있는 건으로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거실과 안방의 창문은 내창 THK24 로이칼라복층유리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현장 실사 결과 거실 유리는 2200*1850 크기이며 안방 유리창호는 2700*1850 크기로 외측창 유리에 전체적으로 용접 슬래그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거실의 외창 유리에 용접 슬래그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2. 창호 철물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등에 대한 하자 여부 사례
사례 1) 입주 초기 거실 고정창 오른쪽 하부 모서리에 파손을 확인하고 부수를 요청한 사례로서 사용검사도면을 검토한 결과 하자 신청 부위는 거실 플라스틱 고정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신청 부위의 공종은 창문틀 및 문짝공사로서 우측 창틀 모서리 파손에 따른 균열이 길이 약 30mm 및 하부 창틀 꺽임이 약 110mm의 길이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대 내 거실 플라스틱 고정창에 균열 및 꺾임 발생 등의 결함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2) 창호공사 분야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한 사례로 신청인인 입주자의 평균키의 가정주부가 주방창호의 문짝을 개폐할 수 없으므로 하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아파트 사용검사도면 중 단위세대 평면도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주방창호의 주위 벽체마감은 THK 300mm이며 단열재와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 그리고 주방창호 전면부에 주방가구 하부장 표기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자 신청 세대의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방창호 하단부에 주방가구인 하부장 및 상판이 시공되어 주방창호 문짝 개폐 시 허리를 일부 굽혀 주방창호 문짝을 개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주방가구 앞 바닥마루에서부터 문짝 손잡이까지의 수평거리는 약 930mm이며 높이는 약 1500mm로 현 시공상태는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평균키의 가정주부가 주방창호 문짝을 개폐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주방창호 및 주방가구 등의 위치 및 설치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밖에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례 3)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건으로 안방 마루의 문 하부 틈새 현상에 대하여 입주자인 신청인이 하자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문짝 공사에 대한 하자판정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2조제3항에 의거 침실의 여닫이문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인 모헤어, 고무재질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하자 신청 대상 창호는 하부 문틀이 없는 구조로 문을 닫은 후의 문짝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9~19mm로 확인되나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모헤어, 고무재질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짝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도하며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최종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