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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또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함)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납부의무, 납부시기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납입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의무 및 반환 절차와 방법

1.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 의 납부시기 및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신규입주 시에 대부분 입주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지정일 또는 키불출일에 관리사무소 관리비 은행계좌로 입금 후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세대 키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 관리사무소의 선투입 시 발생되는 관리비 발생분에 대한 자금 집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관리비의 경우 대부분 정산제 원칙에 예산제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빕 상 관리비예치금 확인

따라서 관리비 선지출 후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사후 정산부과하여 관리비 청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전지출된 관리비의 집행금액만큼 자금회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재건축 또는 재개발 확정 시 더 이상 관리비 발생이 안 되는 시점에서 사후 정산을 하여 최종 소유자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2. 관리비예치금 반환 시기 및 반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로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매매에 의한 소유권 변동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이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부분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하에 인수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매도인은 중간관리비정산 시 관리비예치금 반환청구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반환해 주고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한다.  

관리비 예치금 법령 확인하기

여기서 문제되는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최초 입주할 당시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에 대하여 어느 특정 세대에서 경매를 당해 이사를 갈 때 입주 시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 줘야 될지 아니면 경매낙찰자에게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가 경매 처분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관리비예치금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경매낙찰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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