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입주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별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입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 단지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부담하는 이용료 부과 징수 방법
1.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보통 아파트는 그 규모에 따라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로 구분됩니다. 의무단지는 300세당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지역난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아파트이며, 그 외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되 일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무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휘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인 휘트니스 이용료를 입주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2. 주민공동시설인 휘트니스 이용료 사용에 관한 부정사례
일부 아파트의 경우 휘트니스 또는 스크린골프 시설 이용료로 관련 동호회의 친모도모 등의 행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된다.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해당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데 그 외에 동호회 관련 비용 지출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 각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나 공동체활성화단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공동주민시설이용료 포함)을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선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따라 단체의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요청 시에도 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이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나, 이렇게 징수한 이용료 사용 또한 관리규약에 정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