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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제도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령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방문요양이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등급판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

국가는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등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하여 신청 대상과 등급 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경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의교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 급 구 분  판 정 기 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95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 75점미만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이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 60점미만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바로가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등 급 구 분  방문 요양 서비스 시간 및 월 횟수
장기요양 1 등급 1회 4시간/월 31회 
장기요양 2 등급 1회 4시간/월 28회
장기요양 3 등급  1회 3시간/월 26회
장기요양 4 등급 1회 3시간 월 24회
장기요양 5 등급 1회 3시간/월 21회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의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고 장기요약기간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통하여 해당 의료급여를 제공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급여 내용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서비스로서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서비스 그리고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 현금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및 운영 체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등 전체 개요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자기 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액은 제공받는 요양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약 20% 정도 개인 부담을 합니다.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모욕 등 재가 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약 15%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금액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기타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중 만 65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분은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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