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변경 및 새로운 혜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새로 변경되는 내용 중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률이 적용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노인 근로소득 공제대상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대상 자격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 조회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격이 되는 간단한 조회 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기 서비스는 모의 계산이므로 구체적인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시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등의 2025년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며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 산정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즉,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자 자신의 소득을 확인 후 수급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및 노인 근로소득 공제 완화 등 주요 내용
2024년도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사유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에 있어서 연령 기준 완화되었으며, 자동차재산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기준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으로 완화하는 하였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인상 주요 내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 교과서비, 입학급 수업료 등 실비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액제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률제로 개편된다.
이상과 같이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및 혜택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수급자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