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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실의 경우 도로점용료 유예 및 면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도로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주로 도로점용의 목적과 공실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유예 및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한 확인 서류의 서식 예시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도로점용료 유예를 신청할 경우,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 개축 또는 변경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상가 등에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 납부 및 감면 방법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www.ldstory.com

 

공실 기간의 확인 공실 기간 증명 확인서

상가가 공실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실이 발생한 날짜와 기간을 명확히 기록한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 등의 신청자의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소상광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맺음말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등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각종 허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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