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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by 오촌이도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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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요양시설 이용,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자

1-2.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1️⃣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2️⃣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 지원
3️⃣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서비스

2.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1.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사회복지사, 시설 관계자 등)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비용: 무료

2-2.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진행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신체·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가 수집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의사 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본인의 급여 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제공합니다.

5️⃣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승인된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또는 시설 서비스(요양원 입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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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1. 필수 제출 서류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제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3-2.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급 판정 시 필수 (특정 경우는 제외)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 급여 대상자 확인 시 필요
노인성 질환 진단서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 내용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기준 주요 지원 내용
1등급 거동이 불가능한 자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2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3등급 부분적인 도움 필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지원
4등급 경미한 도움 필요 방문 요양, 단기 보호 서비스
5등급 치매 진단자 인지 지원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

TIP: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후 유의할 점

5-1. 신청 후 결과 조회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 및 등급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2. 등급 불복 신청 가능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재심사)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후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5-3. 정기적 재평가 진행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 상태가 변화하면 등급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결론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청서 및 서류 준비, 등급 판정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등급 판정 후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적절한 요양 지원을 받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