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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공탁금 회수신청 전자공탁으로 쉽게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

by 오촌이도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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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 형사 등 각종 소송 또는 담보절차 과정에서 공탁을 했지만, 사건이 종료되거나 공탁의 원인이 사라져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할 때, 이제는 굳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활용한 공탁금 회수신청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탁자 본인이 공탁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공탁금 회수신청을 전자공탁으로 하는 방법, 주의사항,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자공탁으로 공탁금 회수신청 가능 조건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탁금의 회수 대상자가 공탁자 본인이어야 하며, 공탁서에 명시된 인적사항과 전자공탁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회수 제한이 없는 공탁이어야 전자 방식으로 자유롭게 회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라면, 회수를 위해 관련 증명서(무죄판결문, 불기소결정문, 피해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엔 서류 심사 후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신청 전자공탁으로 쉽게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

공탁금 회수신청 전자공탁 절차 요약

전자공탁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아래 단계를 차례로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공탁사건 조회 및 회수신청서 작성

  • 공탁사건번호와 보관법원을 입력하여 본인의 공탁사건을 조회합니다.
  • 회수사유(예: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 착오공탁 등)를 선택하고, 회수할 금액, 이자 지급 여부, 지급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2단계: 첨부서류 등록

  • 일반적인 회수공탁은 추가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회수제한공탁은 사유를 입증하는 관련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피해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및 전자서명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절차를 완료합니다.
  • 접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수리 및 공탁금 회수

  • 회수신청이 수리되면 ‘심사 중’ → ‘지급완료’로 상태가 변경되며, 지정한 은행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됩니다.
  • 문자로 수리 결과가 안내되므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 시 주의할 점

  • 공탁 회수는 회수권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타인의 이름으로 공탁이 이뤄졌거나 회수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미 공탁금이 출급된 상태라면 회수신청이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착오공탁 회수’ 사유로 다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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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자공탁 회수로 편리한 공탁금 반환 신청

공탁금 회수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회수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공탁금 회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공탁은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며, 공탁을 자주 이용하는 법률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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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수제한이 걸린 형사공탁 등은 사전에 충분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므로, 관련 판결문이나 피해자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하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