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사용허가 분쟁 사건은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 ○○○가 강원시설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공법상 계약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1. 사용허가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의 배경
2009년, 원고(주식회사 ○○○)는 공군 △△△비행단과 체력단련장(비행단 내 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설과 토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공군 측은 원고가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합의된 기초가액을 초과했다며 더 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원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8월, 사용료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강원시설단장)는 이미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원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정산금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피고가 추가적인 사용허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1) 행정청의 재량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 체결을 통해 특정 권리를 부여했다면, 해당 계약이 존속하는 한 행정행위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정산금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아직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이행 문제로 볼 수 있다. 피고가 단순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문제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정산금이 남아 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3) 원심의 심리 부족
원심은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즉,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만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3.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다. 특히, 공법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임의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과 정산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량행위라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공공재산을 둘러싼 유사한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 마무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원고의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원고는 추가적인 무상사용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