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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화장실 욕실의 벽체 타일 탈락 등 하자 처리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사전점검을 거쳐 하자치유가 되지만 입주 이후에도 사용 중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화장실 타일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타일의 하자유형은 타일 들뜸 현상, 균열, 파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아파트 화장실 욕실의 벽체 타일 탈락 등 하자 처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화장실 타일은 마감공사로서 2년간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용욕실의 벽체 타일이 들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 판단하여 하자신청을 한 사례입니다.현장실사에 따르면 공.. 2023. 12. 6.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하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침실, 드레스룸, 벽체, 현관청장 등에 특히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름철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가 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신축아파트 결로 및 곰파이 발생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사심사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하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하자 조정 사례사례 1) 신축아파트의 세대 내 벽체, 천장 및 바닥 공사 중 특히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부족하여 시공된 경우에 결로 또는 곰팡이 발생시키는 하자로 본 사례에서의 설계도서상의 사용승인도면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 2023. 12. 1.
아파트 화장실 변기 세면대 물소리 소음 하자 및 세면기 등 하자 신축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즉 욕실에서 위층 세대의 물소리 등이 전달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인한도 내의 소음인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지만 통상소음이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소음의 하자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사례1)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내용 중 부부욕실에 상층세대의 생활 소음일종인 샤워기, 변기 등 사용소음에 대하여 아래층 세대에 전달되는 하자입니다.    하자신청세대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청  부위의 공종은 미장공사로서 부부욕실 천장내부의 에어덕트(AD), 파이프덕트(PD) 벽체의 상부 및 배관 관통부 주위가 밀실 하게 채결되지 않은 것으로 .. 2023. 12. 1.
하자보수 책임과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 판결 사례 알아보기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이며 그 내용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한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2017년 1월 10일경,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아파트의 하자 중 일부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의 주장에 대.. 2023. 11. 30.
신축 아파트 시설물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의 AS하자센터에 필히 접수하여 하자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와 하자보수를 규정한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제38조에 따라 하자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 2023. 11. 30.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총 4단계로 하자기간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공종별로 상이하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를 나누고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은 입주자 즉 소유자가 하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아파트 공요부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적출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보증기간과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보증 기간 설정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자보증..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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