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해임 #전자투표불가 #대전고등법원2016나6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무효 #공동주택법률1 아파트 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 최근까지 일부 단지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대표 해임에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을 중심으로, 동대표 해임 절차와 전자투표의 한계에 대해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는 이유1. 법령상 전자투표의 적용 범위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 제43조의5)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 2025.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