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불량1 입주 아파트 벽체 및 천장 단차, 도배불량 하자분쟁조정 사례 입주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사례 중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청구 내용은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어져 있고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가있는 등 도배불량 건으로 사업주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하자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주장신청인인 소유자 주장하자분쟁조정 신청자인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대지조성공사로 인해 건물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림과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생기는 도배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신청인인 사업주체의 주장피신청인인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침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도배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