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방문동거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가사 정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1 비자는 직업 활동 없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F1 비자 신청 대상과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1 비자 신청대상
F1 비자 신청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1 비자 신청대상 | 세 부 내 용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목적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
주한 외국공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동거인 | 비세대 동거인을 포함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직계 가족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결혼이민자 |
국적 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자 |
거주(F-2) 자격 관련 | 거주(F-2)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관련 |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 부모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 우수인재 또는 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
난민인정자 가족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주한 외국공관, 고액 투자자 등 가사보조인 | 주한 외국공관, 고액 투자자, 첨단 투자자, 전문 인력 등의 가사보조인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 대한민국 귀화자의 외국 국적 부모 |
부득이한 사유 체류 필요자 | 직업 활동 없이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체류기간 연장 방법 및 신청 절차
F1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F1 VISA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F1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신원보증서 (필요 시)
- 기타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체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1 비자 신청 수수료
일반적으로 6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체류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지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완료해야 하며,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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