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주휴수당은 얼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일의 유급 휴일만큼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1주 동안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소정의 근로일 개근한 자이어야 합니다.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근로관계의 지속적인 존속을 전제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년도 단시간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조건인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860원*8시간*[40시간(5일)/40시간(법정근로시간)]=78,880원(주급기준)
위 공식대로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급여 1,713,762원, 주휴수당 342,752원 월급합계 2,056,514원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적용 전 세전금액이고 예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해 보기
위 조건으로 알바몬 사이트 주휴수당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한 번쯤 사용해 보세요.
네이버 임금계산기에서 주휴수당 계산
네이버 검색창에서 임금계산기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로 주휴수당이나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 벌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상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일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간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 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