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반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1월과 7월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해야겠지만, 매출이 적어서 사업자 개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신고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사업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만일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아래 메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hometax.go.kr)
▶ 홈텍스 신고 외 부가가치세 방문신고
부가가치세 온라인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민원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비, 직접 방문 시 별도의 시간을 내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홈텍스 제공 일반 도소매 사업자 부가세 전자신고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도소매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아래 유튜브 영상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홈텍스에서 일반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에 맞는 내용을 찾으셔서 참고하시면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