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와 구비서류가 요구되며, 아래와 같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혼인신고 시 준비서류와 혼인신고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과 준비서류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의 경우 50세 이하, 여성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0세 이상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캄보디아 사람과 결혼할 경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준비 서류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 범죄경력조회회신서(영문, 2부)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 여권 및 최근 증명사진 8장
캄보디아인 배우자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미혼증명서
- 신분증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된 서류는 한국의 재외동포청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캄보디아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수집해서 영문 번역 및 공증을 수행합니다.
- 영사 확인: 준비된 서류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지 3개월 이상 경과된 서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혼인허가 신청: 영사 확인된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 외교부와 캄보디아 내무부에 혼인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 발급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 이민 사증(F-6-1)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증빙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배우자의 결혼 이민 사증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캄보디아인 배우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결혼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건강 진단서도 필수적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 간에 직접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