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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여권 발급대상이며 2008년 8월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되었고 2021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어 현재 여권발급은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전자여권의 경우 최초 발급과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고 기타 전자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여권 발급신청이 가능한 접수처 그리고 발급 비용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방법

차세대 전자여권이라 함은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위변조 조작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 이미지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신규 최초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방법

2021년 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입니다.  여권법에 따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든가 질병 및 장애의 경우 등에 한해서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신규여권 최초 발급 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발급 신청기관에 본인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대리인 신청안내 서류 확인 하러가기

차세대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잔자여권 재발급이란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전자역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사유로는 ①유효기간 만료, ②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거나 ③여권 수록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된 경우, ④여권 분실 및 훼손, ⑤행정기간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 등이 재발급 사유이다.

 

재발급 신청방법으로는 최초 발급과 달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위에서 언급한 재발급 사유 중 ③④⑤의 경우에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국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24)
국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 준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본인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적확인 서류
외교부 여권 발급에 필요한 민원서식 다운로드

전자여권 발급 접수처

최초 전자여권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 가능한 곳은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의 민원여권과나 여권과, 서초구청의 경우 오케이민원센터가 담당부서이니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에서 여권발급 접수기간을 조회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발급 신청 접수기관 조회하기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구 분 유효기간 서증면수 국 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5불

위 발급여권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에 게시된 발급 수수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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