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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복구비에 관련하여 이는 임야를 개발하거나 전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산림 복구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복구비란?
산지전용복구비는 임야(산지)를 건축, 도로,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산림을 훼손하는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해당 비용은 산림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치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복구비가 발생하는 전용 사례
용도 복구비 | 납부 여부 |
주택(전원주택, 농막 포함) | 필요 |
창고, 축사, 컨테이너 설치 | 필요 |
진입도로 설치 | 필요 |
태양광 발전소 설치 | 필요 |
단순 벌목, 일시 사용 | 일부 면제 가능 (산림조사 필요) |
산지전용복구비 계산 예시표 (2025년 기준)
전용면적 | 용도지역 | 구분 | 산지전용복구비 단가 (원/㎡) | 총액 예시 |
300㎡ | 농막 부지 | 일반산지 | 12,500원 | 3,750,000원 |
500㎡ | 주택 및 진입로 | 준보전산지 | 17,000원 | 8,500,000원 |
1,000㎡ | 전원주택 및 창고 | 보전산지 | 22,000원 | 22,000,000원 |
📌 실제 단가는 산림청 고시 단가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 개발 허가 구간이 경사도, 고도, 보호종 포함 여부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및 환급 여부
📌 산지전용허가 승인 후 → 복구비 납부 고지서 발행 → 납부해야 착공 가능
📌 개발 완료 후 복구 또는 대체 산림 조성 시, 일부 환급 가능
📌 환급을 위해서는 산지복구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수 통과해야 함
✅ 유의사항
- 산지전용복구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절대 개발 불가
- 허가 면적이 1㎡만 넘어도 고지서 발급되며, ‘불법 전용’은 형사처벌 대상
- 임야 거래 전 복구비 예상금액을 반드시 계산하고 판단해야 함
산지전용복구비 계산 간이 공식
복구비 = 전용 면적(㎡) × 해당 산지 유형별 단가(원/㎡)
※ 단가 기준은 매년 산림청 산지전용 복구비 고시에 따라 변동
👉 [산림청 산지전용복구비 고시 보기 (2024년판)]
→ 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고시/공고 → "산지전용복구비 고시"
✅ 결론
산지전용복구비는 임야 활용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임야를 매입하기 전, 활용 면적에 따른 복구비를 반드시 사전에 산출해보고, 토목 설계사 또는 지자체 산림과 담당자에게 예상 견적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