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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나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by 오촌이도 2024. 12. 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주택 유형

반환보증보험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에 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주택에 대한 보증을 주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140% 이내여야 하며,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은 최대 1억 4천만 원(1억 원 × 14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담보 인정 비율(90%)에 따라 보증가입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반환보증보험의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 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갱신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2 경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 방법: 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HUG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절차: 가입이 완료되면 HUG에서 임차인에게 보증이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유의사항

 

 

최근 임대인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료 부담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시간 여유를 두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입 조건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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