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으나 인양기 등의 사용료, 커뮤니티시설 등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 등의 세부 항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의 구성명세가 아래와 같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7. 17.> | |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 |
관리비 항목 | 구성 내역 |
1. 일반관리비 |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및 그 밖에 관리업무에 드는 비용 |
2. 청소비 |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드는 비용 |
3. 경비비 |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드는 비용 |
4. 소독비 |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드는 비용 |
5. 승강기유지비 |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8. 수선유지비 | 가. 보수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자재 및 인건비 다.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가.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나. 직영인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드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용료
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나) 이용료
- 임대사업자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합니다.
다) 잡수입
옥상 중계기 설치에 따른 수입, 재활용품 매각수입, 알뜰시장 운영수입, 광고 수입 등 청년안심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수입을 말한다.
3.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정
가) 임대차계약시 추정 관리비 고지
-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예비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전에 추정 관리비를 고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정 관리비는 2022년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2,355개 단지의 연면적당 관리비 (사용료는 제외함.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평균인 865.1원/㎡에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청년 안심주택의 연면적을 곱한 후 전체 세대 전용면적을 나누고, 여기에 다시 예비입주 자가 입주예정인 호실의 전용면적을 곱한 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정값인 2.0를 곱하여 산정한다.
임대사업자는 추정 관리비가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함으로 실제 관리비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나) 관리비등의 예산수립
- 예산의 수립 및 편성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계약 시 관리비 등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관리비 및 내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기타 재무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등이 포함된 예산이어야 합니다.
세출예산 과목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장은 운영비, 주택관리비, 공동사용료, 관리외 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하여야 합니다.
세입예산 과목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세입예산의 장은 관리수익, 관리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 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하여야 한다.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은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는 임대사업자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또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서면으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청년안심주택 관리비 산정방법
관리비의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며,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별 관리인원은 아래표와 같이 관리인원을 고용하도록한다.
- 청년안심주택 사용료 산정방법으로는 공동시설의 사용료와 세대의 개별사용료는 아래표와 같이 산정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 사용료 징수 잉여금의 처리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및 급탕비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건물보함가입은 임대사업자는 청년안심주택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임차인 등으로부터 매월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중 가재도구, 영업배상책임보험, 각종 책임보험이 그 대상이다.
공동시설물 이용료 및 보수비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또한,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는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