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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종종 신문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범죄행위의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외에 다른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의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사이버

 

▶형법상 명예훼손이 안되는 경우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형법제310조에 따라 범죄의 위법성의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가중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력이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에 가중처벌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명예훼손 가중 처벌 사례

다음카페 게시판에 비리 의혹 관리단 명단을 게시한 사례로서 언로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횡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비리,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대표임원들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단 임원들의 명단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임원들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위 언로보도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관리단인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9.11. 선고 2013고정1312 판결)

 

위 법원의 판례에서 언론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횡령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인터넷 카페에 올린 행위는 허위의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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