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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울타리 펜스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보안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위허가 신청 대상
- 아파트 단지 내 기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즉, 개축 또는 증설 공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 울타리(펜스) 및 보안문(출입통제시스템) 설치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제공 양식)
- 건축물대장 및 대지권 등록사항 증명서
-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포함)
- 공사계획서 (시공사 정보 포함)
- 구조안전검토서 (필요 시 제출 - 지자체에 필히 확인 요함)
- 주민 동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2 동의 필요 )
-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지역별 차이 있음)
3. 행위허가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 해당 구청 또는 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사전 상담 요청
- 필요 서류 및 절차 확인
- 서류 준비 및 제출
- 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검토
-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재제출
- 허가 승인
- 심사 통과 시 행위허가 승인 - 행위허가 공사 필증 발급
- 공사 진행 가능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고
- 허가 후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 - 지자체에 준공검사 신청 후 필증 발급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 설치 공사 시 필수 등록면허 및 공사업체 기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아파트 울타리 및 보안문 설치 공사 시 필수 등록면허 및 공사업체 기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아파트의 보안과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펜스) 및 출입통제시스템(보안문) 설치 공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등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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