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게시한 안내문을 입주민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례 정보 확인 바로가기

게시판의 안내문 임의로 제거 훼손 시

아파트 공용게시판의 게시한 안내문, 공고문 등 입주민에게 정보제공 또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안내 목적으로 승강기 게시판 또는 동별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또는 외부인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형법상 재물 손괴죄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게시판의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의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례의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7.20. 선고 2021노177판결 사례에서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공소 외 관리사무소장 및 다른 동대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을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뜯어내 제거한 사건에서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유죄인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이 회의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고도 공고문의 부착 여부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인 동대표 회장이 제거할 권한이 없어 재물 손괴죄를 인정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입주민이 게시판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고문을 관리사무소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손으로 뜯고 찢어 버린 사건에서도 재물 손괴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맺은말

 

위와 같이 아파트 내 게시판의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뜯어내어 훼손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 또는 동대표 회장일지라도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