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침실, 드레스룸, 벽체, 현관청장 등에 특히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름철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가 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신축아파트 결로 및 곰파이 발생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사심사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하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하자 조정 사례
사례 1) 신축아파트의 세대 내 벽체, 천장 및 바닥 공사 중 특히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부족하여 시공된 경우에 결로 또는 곰팡이 발생시키는 하자로 본 사례에서의 설계도서상의 사용승인도면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었다.
법정 열전도율은 0.45W/m2·k이하 적용 열관류율은 0.244 W/m2·k로 적합판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현장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자신청 부위의 공종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로서 대상 부위는 외기와 접한 벽체이며, 천장 내부 조적벽체의 틈새를 통하여 측정한 벽체의 단열재 두께는 약 50mm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용욕실에 벽 단열재 두께가 50mm로 설계도서 100mm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공용욕실의 단열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의 규격에 미달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변경시공상 하자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2) 신축아파트 세대 내 드레스룸 및 침실벽체, 현관천장에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한 하자사례에서는 당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드레스룸과 침실의 외기와 접한 벽체 모서리에 THK10mm 결로 방지재로 폭은 450mm로 되어 있었으나, 하자신청세대의 천장 단열재는 THK150mm로 표기되어 있었다.
하자세대 현장 방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자신청 부위의 공종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로서 드레스룸, 침실의 외기에 접한 벽체 모서리에 다수의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단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현관 천장 내무 확인결과는 천장 목재에 곰팡이, 슬래브 표면에는 결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드레스룸과 침실 벽체 및 현관천장의 결로와 곰팡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시공기준에 따라 해당 부위의 단열재를 시공하지 아니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미시공 하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하자 불인정 사례
하자신청세대의 발코니 벽체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로서 해당 세대의 설계도서의 사용검사도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드레스룸과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의 벽체로 표기되어 있었다.
현장 실사 결과에 의하면 하자신청부위의 공종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로서 해당 발코니는 건축법상 비단열 공간에 해다하고 해당 부위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하자분쟁 조정 결과는 발코니 벽체 결로 및 곰팡이 하자건은 비단열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위는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