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개
지원 조건 및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 홈페이지나 주거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에는 4차에 걸쳐 청년월세 지원을 해주었고 올해는 2차 청년월세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고 11월 중 결과 발표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이 4차까지 지원 예정이라면 올해 3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서 신청기간에 서류접수하면 월세부담을 경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조건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청년주택 입주관련 정보
서울시 청년주택 지원제도의 한 종류로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개요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 지원대상에 대한 것으로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되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합니다. 또한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월세지원의 선정기준으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6월부터 8월까지의 월세 이체 내역의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즉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 또는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중 2개 이상의 제출서류인 경우 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공고 확인 사이트로는 1)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2) 청년 몽땅 정보통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