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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장철에 들어서면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담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김장 생쓰레기를 적절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인 구청별로 김장 생쓰레기 배출 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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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생 쓰레기 배출 방법 및 기간

서울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량의 김장 생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 김장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역의 구청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 가능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배출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기간

김장 생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김장 쓰레기 배출기간 등은 2023년 기준이니 참고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김장 쓰레기 배출 안내

김장 쓰레기 배출 품목

김장철 김자 쓰레기 배출 대상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20리터를 초과하는 김장 생쓰레기만 해당됩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기간과 관계없이 양파와 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와 같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김장 생 쓰레기 배출 방법

이물질 제거 - 김장 생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겉껍질이나 흙이 묻은 부분 등을 잘 정리해 주세요.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 - 배출할 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겉면에는 ‘김장 생쓰레기’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장쓰레기 동작구청

 

혼합 배출 금지 - 김장 생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 요일 및 시간 준수 -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 요일과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경우

김장철에는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보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념 등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배추, 무와 같은 양념이 묻지 않은 일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추가 정보

김장 쓰레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출 방법은 서울시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나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사항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 김장 철에 발생하는 대량의 생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김장 쓰레기 배출 기간 등을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김장철 김장 쓰레기 분리배출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의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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