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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사전점검을 거쳐 하자치유가 되지만 입주 이후에도 사용 중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화장실 타일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타일의 하자유형은 타일 들뜸 현상, 균열, 파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벽체 타일 하자

분양아파트 화장실 욕실의 벽체 타일 탈락 등 하자 처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화장실 타일은 마감공사로서 2년간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용욕실의 벽체 타일이 들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 판단하여 하자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현장실사에 따르면 공용욕실 목문 우측 별타일 약 8장이 바탕면과 이격되어 15mm에서 30mm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들뜸 및 배부름이 발생된 타일에 대해 벽체 타일을 제거하여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타일 배면의 떠붙임 시멘트 모르타르가 타일과 이격되어 있어 최종 모르타르 뒤채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조정분쟁위원회에서는 공용욕실에 벽체 타일 탈락건은 시공 당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벽타일 탈락, 들뜸 등이 발생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제37조 제2호의 하자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시공하자로 판정하였습니다.

하자현장사진

사례 2) 공용화장실의 벽체 타일의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한 하자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현장 실사한 결과 하자신청 부위의 공종은 타일공사로서 공용욕실 우측 상부 벽체 타일에 표면 박리된 2장의 타일과 들뜸 및 균열이 생긴 20장 타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호의 하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욕실에 시공된 벽체 타일 깨짐 및 파손건으로 세대 내 공용욕실 벽체 타일에 균열 및 파손 등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최종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화장실(욕실)에 시공된 타일  하자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하자 보수요구는 무기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흔히 민법상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타일공사 하자는 2년 동안 보장되는 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인수인계 시기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하자보수청구권은 없어지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2년 내에 시공사에 하자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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