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판결(2022나12396)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어떤 절차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의무 이행 문제, 보증보험의 법적 효력, 그리고 구상금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 요건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증보험계약과 복구의무 불이행, 그 결과는?
본 사건의 원고는 석재 채석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목적으로 피고와 보험금 14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고, 관할 관청은 해당 복구를 대집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를 지급합니다.
원고의 주장: 보험사고가 아니다
원고는 ▲보험기간 내에 복구비 납부 명령이 없었으며, ▲복구 명령이 위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당하고, 구상금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구상금 청구소송의 핵심요건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보증보험계약 자체는 이미 종료된 과거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행의 소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원고가 먼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절차상 적법성을 상실하게 됨.
즉, ‘이행의 소’가 제기된 이상,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경제 원칙상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의 판단입니다.
부존재 확인청구는 언제 적절한가?
이번 판결은 부존재 확인청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소송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이행의 소가 이미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부존재 확인소송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불합리하다.
-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판결 모순의 우려가 있다.
- 구상금 채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행의 소에서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복구의무, 보증보험, 그리고 소송 전략의 중요성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토석채취허가 관련 복구의무 불이행이 실제 보험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과 동시에, 채무 부존재를 주장할 때에도 그 소송 요건과 전략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보증보험 계약 해석,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절차적 관계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