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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재테크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계좌나 은행통장을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용돈으로 주식투자 또는 저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때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절차와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미리 하여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또는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절차

통장개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직접 자녀의 은행 또는 주식계좌 방법은 거의 비슷하므로 공통적인 준비서류 등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 개설은행 또는 증권사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2. 부모의 본인인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한다.
  3. 약관 등 동의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입력을 한다.
  4.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 확인을 한다.
  5.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신분확인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한다. 이때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미리 발급하여 제출한다.
  6. 계좌 개설 심사와 서류 검증을 실시하여 신청내역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이 된 수 자녀 계좌가 개설 완료된다.  계좌 신청 후 개설완료 때까지 통상 약 1-2일 정도 걸린다.

미성년 자녀 계좌 활용을 통한 증여세 면제 방법

미성년 자녀의 용돈을 본인이 직접 통장에 넣어 관리하게 하여 금전 관리 및 저축 등 재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 교육을 미리 익히게 한다.  또한 만 17세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점수 등을 관리하게 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1세 부터 10세까지 2000만 원, 11세부터 20세까지 2000만 원, 21세부터 30세까지 5000만 원, 31세에 5000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리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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