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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구직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제도에 따른 취업지원신청자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참여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 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I유형에 속해야 하며, 이 유형에는 생계와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가능한 수급자격 I유형 및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및 지급기일

구직촉진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수당 지급기일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수급 요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구직자가 위 대상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및 구직등록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할 때는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참가자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업 능력에 맞춘 진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일 경험 제공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 유의사항

만약 구직자의 월 평균 소득이 수당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급액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고용 24 사이트 바로 가기

 

구직촉진 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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