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수 있는 금액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총액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연간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대상
환급금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상한액은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 시 1,014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을 받은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환급금을 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31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서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사이트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 주소로 방문하여 로그인 후 마의페이지 또는 메뉴 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의 조회/신청 화면으로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조회됩니다.
저의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3,090원이 있어서 환급금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시 간단한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환급금 입금받은 본인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 사용
본인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의 검색창에 ‘The건강보험’ 앱을 검색하여 설치 후이용하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발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환급금(지원금)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 정보(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계좌 등록 없이도 미리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확인되면 정해진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부담 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은 환급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은 다음 해 4월에 종료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