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인 단체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수익사업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있어 주차수요가 많다면 주차장 외부 개방을 하여 잡수입을 발생시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따라 입주민의 보안, 방범, 평온한 주거환경 저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여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
주차장 외부 개방을 위한 절차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 개방하려면 우선 관리규약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을 거쳐야 한다.
관리규약에 주차장 외부개방에 대하여 개정이 되었다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공단 이외에 외부 사설 주차장 관리 업체나 아파트에서 직접 외부주차를 받는 유료주차는 금지되는 것이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외부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 유료 주차장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외부 개방 시 아파트 공동현관출입문제 등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5층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혹 입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 개방하므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지만 입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외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면도 있으며, 주차장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해 주는 효과도 있으니 신중히 비교형량하여 주차장 외부개방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