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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재계약 거절사유로 무주택자였던 임차인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유주택자가 되었을 때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해지

1. 임차인과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 중 하나는 임대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 해지와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 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우선, 임차인이 2006년 6월 12일에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 제1항과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11년 5월 3일에 원고(임차인)와 소외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었고, 이 임대차계약은 2011년 8월 31일부터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7년 7월 12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2017년 8월 31일)을 앞두고 피고가 원고(임차인)에게 "원고의 배우자가 유주택자로 판명되었으므로, 2017년 7월 20일까지 소명을 신청하고 만일 위 기한 내 소명되지 않을 경우 갱신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되어 갱신계약자격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합니다. 이 통지는 2017년 7월 21일에 임차인인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7월 28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계약 부적격 사유(유주택)가 소명되지 않아 갱신계약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2017년 8월 3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처분 시 갱신계약을 할 수 있으니 갱신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처분 및 갱신계약 체결을 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 8월 31일 자 계약해지 또는 2017년 7월 28일 자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8년 8월 27일까지 유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이 준비서면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9년 3월 18일 자 원고의 준비서면에는 "원고 배우자 보유의 주택은 매우 노후하여 처분이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주방

2. 임차인인 원고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써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원고가 기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차인(피고)과의 임대차계약 갱신 이전에 있었던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결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대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정보와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신중한 준비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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