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인 직장인이 이직을 하거나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때 법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와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하기와 예제이므로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및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대상 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1년 365일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직원과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직원에게 회사가 법으로 정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근무기간 등을 입력하여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