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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2가지

by 오촌이도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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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사례 1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아래 국토부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아파트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

 

사례1]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위층세대 손주의 잦은 방문으로 아이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음 등으로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임.

▶ 층간소음 분쟁 조정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소음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도중 신청인의 항의로 피신청인 세대의 사위와 언쟁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과거의 감정적인 갈등과 이견을 해소코자 노력하면서 당사자간 요청사항과 양보사항을 조율하며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관은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상대방에서 수용하게끔 설득하여, 

 

◐ 층간유발추정 세대인 윗층세대에 요청사항

손주 방문시 소음저감용 매트 사전 설치,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및 슬리퍼 착용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층간소음 피해세대인 아래층 세대에 요청사항

아래층 세대는 공동주택 특성상 완벽한 소음차단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분쟁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도록 약속하였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접소통을 할 경우에는 소통창구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약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합의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층간소음분쟁이 사전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사례 2

사례 2] 신청인은 아파트 위층 입주자로서, 평소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항의 방문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당시 신청인은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있고, 명절 가족 모임, 낮 시간 청소, 식자재 정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음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 세대인 피신청인은 위층 전입일 이후 주야로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엇인가 쿵쿵 치는 소리로 고통받고 있으나 인내하려고 노력하였고, 몇 차례 방문하여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서는 세대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은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동거인이 늦게 퇴근할 때 생활 소음이 아래층에 피해를 줄수 있음을 설명한 소음 유발활동은 피신청인의 출근 이후 및 퇴근 이전 시간대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소음의 원인이 위층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 전달이나 중재를 요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조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개선된 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층간소음 관련 생활 준수사항을 골자로 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위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에 보듯이 아파트 위층, 아래층의 입주민 간 이성적인 소통과 대화로 서로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래층에서 볼 때는 바로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오기 때문에 자칫 위층 세대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구조상 벽체를 타고 소음이 위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위층세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웃 간의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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