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배려의무 원심 법원 판례
원고의 사업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원고는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고용 및 근무 상황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원고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2017년 4월 1일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참가인은 이 기간 동안 서무주임으로 일했습니다. 이 사건의근로계약의 조건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일근제로의 근무, 수습기간 동안의 조건, 휴일 인정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직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가인의 양육 상황과 근무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면, 참가인은 만 1세와 6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였으며, 이전 용역업체에서는 양육을 이유로 근무 형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의 계약 후,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참가인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후 참가인의 근태 평가 시 원고는 참가인의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에서 감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30일,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 판정과 소송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취소소송에 대한 원심법원은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권리, 특히 육아를 겸하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고려를 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적의미와 판결의 시사하는 점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상당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결정에는 동의했지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원고가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필요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양육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변화된 근로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적 의의와 그 시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고용승계 상황에서의 근로자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 특히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강화하고, 고용주에게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대한 법적 인식을 넓히고, 고용승계 시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특히 양육 책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고용 관계에서의 균형과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