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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하기 전 매도인이 부동산 시세 급등에 따라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원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한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 작성 시에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소송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약금 청구가 목적이면 위약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원인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1
위약금 청구소송 소장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소장2
출처- 법률구조공단

2.  입증방법 과 첨부 서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계약과 관련된 추가서류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소장 첨부서류로는 소장부본은 피고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송달료 납부 영수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 이중매매 시 이행불능 상태와 위약금 청구 금액

 

매매목적물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채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행불능 상태라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였다. 

 

즉 위 사례와 같이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행불능상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금 배액이 위약금 청구 금액입니다.

 

★ 위 내용은 참고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이나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사이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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