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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 부당

해고를 다투어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때 청구할 수 임금의 기준이 무엇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또는 취소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 임금의 정의 및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최소 3년이내에 부당해고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 무효인 경우


▶ 부당해고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선고 93다11463판결)
사용자의 부당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때로부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11다20034)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 2011다 200034 판결)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어 근로자가 승소하였을 경우 부당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많은 것이 그 임금 지급받을 기준이 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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