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한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하여 상장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코인은 상장폐지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 중 김치코인이 상폐당할 가능이 높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
이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거래소의 상장코인 상장유지심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국내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에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600여 개의 상장 코인에 대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를 내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알트코인 중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발행 코인의 경우 신뢰성, 이용자 보호의 적정성, 기술보안 등이 취약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의 요즘 분위기인 것 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법 제3조에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자산의 보호
예치금의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매매, 매매의 중개 등으로 예치받은 금전인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법 제6조)
가상자산의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자기의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이상 비율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 해킹, 영업폐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의무 보험 가입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그 거래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9조)
불공정거래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통모 하여 매매를 하는 행위, 이외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 제10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벌칙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로 차단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제재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에는 벌칙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고 이와 더불어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위반행위 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은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규정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가상자산인 코인의 상장 폐지 내용과 법령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좀 더 구체적인 법령을 알고 싶다면 위의 법제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