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흔히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 동의를 해주던 시절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피해근로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보공개-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 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작성 등이나 병원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받아 접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행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산재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도 있으니 위 제도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행접수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One-Click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개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사실에 대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업재해보상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재해발생경위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기 힘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발생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시간별로 ①사고시간 및 장소, ②사고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③사고당시에 작업내용, ④사고발생상황을 기술하고 ⑤사고시 작업에 사용한 작업도구가 있으면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⑥사고로 다친 부위, ⑦최초 병원치료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재해근로자로 부터 서류가 접수 및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발생 현장조사
최종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 급여가 있으면 해당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신청이 거부 결정데 대한 구제수단
만일 산재신청이 거부 되면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소송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