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은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된 배경음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시점, 반복적인 이용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은 게임회사 및 콘텐츠 제작사, 저작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게임에 무단 삽입된 음원, 8년 뒤 삭제
- 원고: 음원 저작권자 ○○○ 주식회사
- 피고: 게임 개발 및 유통사 □□□ 주식회사
- 쟁점: 게임에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음원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008년부터 사용, 문제 제기 이후 2016년에 삭제, 이후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피고 회사는 제3의 회사에 게임 개발을 위탁했고, 개발사 측이 원고의 음원을 게임 내에 삽입한 뒤, 이후 해당 개발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게임에 음원을 사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1.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타당하다
대법원은 이용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지급했을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판시한 원칙(2014다82385, 2022다270002 등)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부당이득이 '현존하는 이익'이므로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 소멸시효 적용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피고 측은 상법상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거래 관계로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기업 간 거래와 달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은 '상사' 개념보다는 민사적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은 ‘날마다’ 별개로 발생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게임이 2008년 12월에 출시되어 음원을 사용했고, 2016년 5월까지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 매일 무단 이용이 이루어졌고, 그날마다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매일 성립하고, 각각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삭제 시점(2016년 5월)을 기산점으로 본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판례에서 보는 부당이득 반환 요건 정리
요건 판단 기준 및 적용 내용
요건 판단 | 기준 및 적용 내용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이용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 저작권자는 이용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손해 발생 |
현존하는 이익 | 사용자는 음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누림 |
반환의무 시효 기산점 | 매일 무단 사용될 때마다 개별적 채권 발생, 별도 소멸시효 진행 |
소멸시효 기간 | 민사 10년 적용, 상사 소멸시효 불인정 |
콘텐츠 저작권과 부당이득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게임,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의 리스크와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게임회사 및 콘텐츠 유통업체는
- 외부 음원이나 이미지, 영상 삽입 시 반드시 이용허락 계약 체결 필수
- 제3자에 개발을 맡겼더라도,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포괄 승계됨
- 사용 기간 동안 매일 새로운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방어도 어려움
저작권자는
- 무단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용료 상당액 청구 가능
- 사용자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반환의무는 여전히 성립함
- 삭제 시점이 아니라 무단 이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매일 채권 성립으로 이해해야 함
결 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무단 사용이 단순한 침해를 넘어 ‘매일의 부당이득’으로 연결되며, 저작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날마다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앱 개발사, 유튜버, 광고업계 등 제3자 콘텐츠를 사용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정식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이며, 과거에 계약 없이 사용했던 콘텐츠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사전 점검과 법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