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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때 법에서 정한 내용인 회계 계정과목 세부 명세를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정과목에 맞게 집행하고 공개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되는 관리비 회계 계정과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 법령 확인하기

아파트 관리비 회계 계정과목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관리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관련된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아파트 관리비 외의 사용료

공동주택관리법 제3항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비용 외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편의상 관리사무소로 표현, 위탁관리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택관리업자임.)에서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로 부과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 공동 전기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 공동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을고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시행령 제40조 2항 단서의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소유자 부담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관리비 이외의 이용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용료는 위탁수수료와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부과하는 세부 명세는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과목으로 부과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민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소명을 요청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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