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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과 주택관리사 실무 5년 경력자 자격 신청 방법

오촌이도 2025. 6.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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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안전재난관리자(공식 명칭: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과, 주택관리사로서 실무 5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조건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사 또는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7년 이상
  •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즉, 주택관리사 자격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관리사 실무 5년 경력자의 자격 신청 방법

주택관리사로서 실무 5년 경력이 있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서류
  • (필요 시 기타 관련 서류)

교육 이수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약

  • 주택관리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 충족
  • 관리주체가 지정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에게 등록 신청
  •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실무경력 증명서류 등 첨부
  • 정기적 재난관리 교육 이수 필요

이 절차를 따라 주택관리사 실무 5년 경력자는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