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입대의 의결 없는 아파트 수목 벌목, 재물손괴죄 인정돼 벌금형 선고

오촌이도 2025. 5. 27. 10:03
반응형
공용재산에 대한 동대표의 일방적 처분, 형사책임 피하기 어려워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아파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의결 없이 단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한 사안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와 의사결정 절차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대전 소재 모 아파트의 동대표로, 2023년 6월부터 7월 사이 입주민 일부로부터 나무로 인한 불편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의결 없이, 경비팀장에게 지시하여 단지 내 산책로 주변 낙엽송 및 단풍나무 등 총 40그루를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재산인 수목에 대한 재물손괴 행위로 판단하고 형법 제366조에 따라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입대의 의결 없는 아파트 수목 벌목 - 법원의 판단 및 쟁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입대의에서 해당 수목에 대한 벌목 결정을 내린 바 없음
  • 관리직원들이 벌목은 안 된다고 사전에 지적했음
  • 일부 고사목과 민원 등 사정이 있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재판부는 특히, “입주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이유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도 존재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법적 쟁점 해설 – 재물손괴죄와 공동주택의 공용재산

현행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산책로의 수목 등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체가 공동 소유하는 공용재산으로, 이를 함부로 제거하는 것은 입주민 전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입대의라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없이 동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해 공용재산을 처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의해야 할 점

  1. 입대의 의결은 공동주택 내 주요 사안의 기본 절차입니다. 특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제거, 시설물 이전 등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일부 입주민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대표자의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비팀장 등 관리직원은 불법적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거나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동대표 등 아파트 운영 주체는 자신의 직무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법적 절차와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나 “입주민 민원”이라는 명분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모든 관리주체는 공식 절차의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