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딩 관리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증설, 지자체 행위신고 절차 총정리
오촌이도
2025.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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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증설할 때, 지자체에 행위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증설, 지자체 행위신고 절차 총정리
1. 충전기 증설, 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까?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충전기 설치 및 주차구획 증설이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용도 변경이나 시설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신고 전 준비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입대) 동의 확보
- 충전기 설치 및 주차구획 증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설치 계획서 준비
- 설치 위치, 규모, 사업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동의 내역 포함)
- 도면 및 설치 위치도
- 필요 시, 공인 충전사업자와의 계약서
3. 지자체 행위신고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획득
- 입대에서 충전기 및 주차구획 증설안을 상정해 동의를 받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시·군·구청에 행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입대 회의록, 도면, 계획서 등.
- 지자체 검토 및 확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증명서 발급
-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절차 및 참고사항
- 한국환경공단 승인 및 보조금 신청
충전기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내역을 보고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
충전기 설치 및 주차구획 증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므로, 필요시 별도 허가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입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신고만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
- 신고증명서를 받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공사 절차까지 완료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 기존 충전기 교체도 신고 대상인가요?
- 기 설치된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증설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전기 교체 및 증설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리현장의 부담이 줄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