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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무엇이 우선일까

오촌이도 2025. 5.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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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중임제한’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과 입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령(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관련 내용이 각각 존재할 때, 과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될까요? 이 쟁점을 명확히 한 것이 바로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입니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2016년 9월 8일 선고한 2015다39357 판결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했다면, 이후 신설된 법령의 부칙(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에 동대표 중임제한(1회 중임)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 이미 그 이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 해당 관리규약이 부칙(경과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의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 관리규약의 내용을 우선 인정하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판례 적용의 실제 사례와 행정해석 변화

이 판례 이후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2010년 7월 6일 이전부터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던 아파트라면,
  • 동대표 임기 산정 시 이전 임기도 모두 포함하여 중임제한을 판단해야 하며,
  • 이미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동대표는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관리현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과거 임기까지 모두 산정하여 중임제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 FAQ

Q.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미 중임제한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 새 법을 따라야 하나요?
A.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에 따라, 이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부칙(경과규정)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기존 임기까지 모두 합산해 중임제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중임제한에 걸린 동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결론: 아파트 관리규약의 중요성

아파트 관리규약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자치법규입니다.


특히 중임제한과 같은 규정은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니, 각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중임제한, 대법원 2015다39357 판례에 따라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관리규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