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 최근까지 일부 단지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대표 해임에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을 중심으로, 동대표 해임 절차와 전자투표의 한계에 대해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 할 수 없는 이유
1. 법령상 전자투표의 적용 범위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 제43조의5)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이 중 ‘선출’에 대해서만 전자투표가 명확히 허용되어 있으며, ‘해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2. 판례의 핵심 논리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구 주택법 제43조의5 제1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임은 침익적(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까지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허용하지 않는 한, 동대표 해임은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실제 사건과 법원의 판단
-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온라인+현장투표 병행)로 실시
- 해임된 동대표가 “해임투표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법원은 “전자투표 대상에 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4. 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동대표 해임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점
- 해임동의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필요
- 해임투표는 반드시 현장투표 등 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
- 전자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음
FAQ
Q.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자투표로 해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가요?
A. 현행법상 동대표 해임은 전자투표로 할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 우선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동대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결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투표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해임은 주민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판결에 따라, 해임 절차는 반드시 현행법과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현장투표 등)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자투표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고, 해임결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해임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표 해임, 전자투표로는 불가! 절차적 하자 없는 투명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