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딩 승강기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선임신고 방법 총정리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와 빌딩 등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서 필수적인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 선임 시기,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란?
승강기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대응, 점검일지 관리,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력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승강기 보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업무용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에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 승강기 대수가 1대 이상인 건축물
-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
승강기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승강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보유자
- 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 중 일정 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보유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서 지정한 승강기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 공무원 경력자 중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일반 아파트 단지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자격증 보유자가 없을 경우 교육 이수만으로도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방법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선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 기본 16~32시간 (건물 종류 및 승강기 수에 따라 상이)
- 교육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 수강료: 약 15만 원 내외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1. 신고 시기
- 승강기 설치 후 30일 이내
- 기존 승강기안전관리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대상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
- 관할 시·군·구청
3. 제출 서류
-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신고서
- 승강기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 관리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신고 시)
4.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 ‘e-승강기’ 시스템 이용, 승강기민원24
- 오프라인 신고: 서류 구비 후 공단 지역본부 또는 구청에 방문 제출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미선임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승강기 안전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승강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잘못 관리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 분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의 시작은 적절한 인력 선임에서 출발합니다.
참고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www.koelsa.or.kr)
필요 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기관 또는 지역 공단으로 문의하여 실무에 맞는 자격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