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법적근거
오촌이도
2025. 5.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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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가 특별한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일반 정기 교육과 달리, 특정 작업 또는 상황에서의 고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특정 작업 또는 조건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 전 또는 작업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내용)
교육 실시 대상 (대표 예시)
구 분 | 설 명 |
신규로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 위험기계·기구 조작, 화학물질 취급 등 |
작업 변경 또는 재배치된 근로자 | 기존과 다른 설비나 작업환경에 배치된 경우 |
위험요인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근로자 | 고소작업, 밀폐공간, 굴착작업 등 |
화재·폭발·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 유증기, 가연성 가스, 유해물질 다루는 공정 |
교육 내용
작업의 성격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구조와 취급 방법
- 위험물질의 특성, 누출 시 대처법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 작업 절차, 비상대응 절차
- 작업환경 내 잠재 위험요인
- 작업 중 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 단순 반복작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도 해당 작업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시간
- 최소 1시간 이상
-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교육 시간과 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
실시 주체
-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
-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단, 교육 내용과 시간 기록은 사업주가 보관해야 함)
교육 이수 관리
항목 내용
항 목 | 내 용 |
교육 기록 | 교육 일시, 장소, 대상자 성명, 서명, 내용 등 |
보관 의무 | 3년 이상 보관 의무 |
미이수 시 제재 | 근로자에게 미교육 시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정리 –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한 이유
- 고위험 작업은 반드시 교육 후 투입되어야 합니다.
-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실제 위험 인지 및 대응 능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와 행정처분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